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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개 합동부처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2013년~2017년), 발표했다.

청소년 기본법 제13조내지 제15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국가계획으로서

'93년 9월 '제1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새로운 사회환경과 정책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주요정책은

1.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1-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강화

  1-2 글로벌, 다문화 역량강화

        1-2-5 남북한 청소년교류기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상호이해 증진

                  ㅇ 남북한 청소년교류 활성화 및 상호이해 증진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통일부 과제)

                      -남북공동 청소년 현황조사(가치관, 언어생활, 미디어, 여가, 문화, 활동실태 등) 및 '북한바로알기' 교육실시 등

                  ㅇ 남북한 청소년 대표단 상호 교환 방문, 남북한 청소년분야 대표자 회의 정례화(통일부 과제)

  1-3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

2.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증진

3.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지원

4.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5.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세부내용 생략) 등이다.

남북청소년교류연맹 정경석 총재는 2012년 5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주재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간담회

에서 남북청소년교류 및 통일미래준비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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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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