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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비행학생의 선도기회를 주고자,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합동으로 2006. 3. 13 ~ 5. 31까지 3개월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는 가까운 지구대 및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우편 등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고자 및 내용은 절대 비밀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 및 자진신고 전화 112, 117, 182,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인터넷 : http://www.smpa.go.kr(청소년상담코너)


2006. 3. 17

(사)남북청소년교류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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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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