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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남북청소년교류연맹 정관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200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1. 일시 : 2006. 11. 28(화) 18:00~

2. 장소 :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회의실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L층

3. 참석범위

1)정회원(소집문서 발송) : 의결권이 있는 총재단, 이사(상임), 감사, 지방연맹 회장, 운영위원, 특별회원,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정회원

2)준회원(홈페이지 공지) : 의결권이 없는 명예총재, 고문(상임), 자문위원, 홍보대사, 후원회원, 중앙위원, 일반회원, 보통회원

3)단원 : 청소년(초,중,고등학생/ 근로청소년등) 20세 미만


4. 회의내용

  1)주요업무보고

  2)임원에 관한사항

  3)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사항

  4)기타사항

5. 참고사항

  1)제3기 임원 구성 및 정회원 승인

   0규정 및 절차에 의하여 2006. 11. 20부터 시작되는 제3기 임원 1차 구성 (잔여 임기를 포함하여 11. 19 임원 임기만료)

   02차 임원구성 은 총회 종료후 의무이행 및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규 또는 재위촉할 계획임.

  2)회원신분 확인등

   0입회비/ 회비 미납 회원은 자격상실 또는 유예기간을 둘수 있으나 참여할 권리는 부여하지 않음.

   0위촉, 임명,을 받았거나 입회를 하였다 하더라도 의무이행 여부에 따라 회원 신분이 변동 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회원 자격 유무를 연맹에 확인하여 활동에 지장 없으시기 바람.
  

  0회비납부는 CMS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양식에 의해 신청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정된 계좌 또는 방문하여 납부 할수 있음.

  0정회원 및 준회원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회원은 명예회원으로 편입함.

  0거주지(현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주민등록등본 1통을 연맹에 제출하거나 변경된 내용을 이메일(big3jung@naver.com)로 통보 바람.

  3)지방연맹 운영 및 설립

    0현재 지방연맹을 설립 준비중인 대상지역은 조속히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의무를 이행하여 승인을 득한후 임원에 대한 임명을 받고 공식 활동을 하여야함.

    0지방연맹 회장 임기가 종료되어 현재까지 재승인 절차또는 대상자 추천이 장기간 없을 경우, 규정에 의하여 해산 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조치바람.

                                                             2006. 11. 20

                                                      (사)남북청소년교류연맹
                                                       대표전화 : 02)757-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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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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