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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류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58조에 의하여 설치되어 정부간 청소년교류사업 실행 및 국내외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전문 기관인 청소년교류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공개모집중에 있사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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