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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 운영되는 북한에서는 시장경제를 부정하기 때문에 시장은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 상업의 의미는 정부가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행하는 단순한 물자 공급사업일 뿐입니다. 따라서 모든 상업유통은 국가의 계획과 통제 속에서 중앙집권적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도 예외적으로 농민시장을 인정하고, 제한적이지만 농민시장을 통한 개인 간 물자 거래를 허용해 왔습니다. 농민시장은 주로 농민들이 개인 부업으로 생산한 농·축산물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장소로 국영상업망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농민시장은 계획경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점차 활성화되었고, 다른 한편 암시장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북한의 농민시장은 무엇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 심화와 함께 공식적인 상품유통체계가 마비되면서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농민시장에서는 거래 금지품목인 곡물류와 중국과의 변경무역 또는 밀수입으로 들여 온 각종 생필품들이 공공연히 거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국가유통망을 통한 배급보다는 시장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고, 농민시장은 국영상업망의 대체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를 실시하면서 북한은 농민시장을 강력히 통제하고 국영상업망을 정상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영상점은 7.1 조치에 따라 인상된 국정가격으로 판매할 만큼 충분한 식량과 생필품을 확보할 수 없었고, 오히려 쌀과 공산품 등이 더욱 은밀히 거래되면서 물가(시장가격)의 폭등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북한은 농민시장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고 2002년 9월 이후에는 쌀 판매, 공산품 거래, 주민들의 사적인 장사행위를 전면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 기존의 농민시장을 상설시장 형태인 종합시장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시장은 인민시장(1950년 이전)→ 농촌시장(1950년)→ 농민시장(1958년)→ 농민시장 상설화(1982년)→ 종합시장(2003년)으로 변천해 왔습니다.

종합시장은 각 시·군 행정단위들이 주관하는 국영기업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상품과 군수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종류의 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전 농민시장과는 달리 종합시장에서는 농민과 일반 주민은 물론 기업소와 협동농장도 시장 활동에 참여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관·단체들은 종합시장의 매대를 임대해 장사하는 대신 시장사용료를 지불하고, 일종의 소득세라 할 수 있는 국가납부금을 내야 합니다.

북한은 국가계획 초과달성을 유도하기 위해 공장?기업소가 자체 부산물을 원료로 생산한 생필품을 30% 한도 내에서 시장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공장·기업소의 원활한 원자재 조달을 위해 일종의 생산재 거래시장인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개설하고 기업 간 직거래를 허용하였습니다.

종합시장에서 상품의 거래는 국영상점과는 달리 대체로 시장가격에 거래됩니다. 종합시장에서의 시장가격은 7.1 조치 이후 2004년 말까지 폭등해 2005년 중반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쌀의 시장가격은 2004년 9월 국정가격의 20배가 넘는 kg당 1,000원에 육박하였다가, 800원 내외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다시 식량 가격 상승세에 의해 1,000원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 당국은 물가 상승의 폭을 조절하기 위해 쌀·기름 등 중요지표 상품에 대해 한도가격을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공산품)의 70~80%는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민시장이 종합시장으로 변모한 것은 북한이 시장경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도 시장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시장에서의 장사와 거래 행위 등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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