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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주택은 국가예산으로 건립되는 집단적 소유물이기 때문에 개인은 주택을 건축할 수 없으며, 개인소유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0년에 제정된 민법 제59조에서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 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다.”, 제63조에서는 “국가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였고, 1998년 개정헌법 22조에서는 건물을 사회주의 집단적 소유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주택의 소유와 상속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 주택거래를 허용하는 법규는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북한의 주택은 아파트, 2~3세대용의 연립주택, 독립가옥 등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주택을 국가로부터 배정받아 매달 전기세, 물세, 관리비 등의 사용료를 내고 임대 형식으로 거주합니다. 주택은 입주자의 직업, 직위 등의 사회적 신분을 기준으로 1호에서 특호까지 모두 5개 유형으로 차등 배정됩니다.

1호로 분류되는 말단 노동자와 사무원, 협동농장원은 방 1~2개와 부엌이 딸린 집단공영주택 혹은 방 2개에 부엌과 창고가 딸린 농촌문화주택을 배정받습니다. 2호인 학교 교원이나 일반 노동자는 방 1~2개에 마루방과 부엌이 딸린 일반 아파트를 배정받으며, 3호인 기업소 부장·중앙기관 지도원·도 단위 부부장은 방 2개에 부엌과 창고가 딸린 중급 단독주택을 배정받습니다. 4호인 중앙당 과장급, 내각 국장급, 대학교수, 기업소 지배인 등은 방 2개 이상에 목욕탕, 수세식 변소, 냉난방, 베란다 시설이 달린 아파트를 배정받습니다. 특호로 분류되는 중앙당 부부장 이상, 내각 부상 이상, 인민군 소장급 이상은 독립식 다층 주택으로 정원, 수세식 변기, 냉난방 시설이 갖춰진 고급 주택을 배정받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경우 주택 부족은 아주 심각한 형편입니다. 주택을 신청하면 특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증명서인 입사증을 받게 되는데, 주택을 신청하고 입사증을 받기까지 4~5년이 걸리며 최근에는 10년을 기다려도 주택을 배정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도 입사증이 나올 때까지 부모와 같이 살거나 아파트 한 채에 두 세대가 동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심각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각 기업소에서 기업의 노동자에게 필요한 주택을 지어 주라는 '과제주택'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고, 제3차 7개년 계획 기간(1987~1993년) 동안에 주택 30만호 건설방침을 세우기도 하였지만, 실제 공급량은 계획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전국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살림집 건설과 주택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 및 건설자재 공급난으로 목표에 크게 미달하였고 평양시 주택건설 및 시가지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평양과 지방 간 주거 생활 격차가 큽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을 비롯한 세간은 가구의 경제적 능력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척도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사람이 살려면 오장육부가 있어야 하듯이 가정에도 오장육기가 있어야 한다” 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오장육기를 다 갖추고 사는 가정은 많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찬장, 이불장, 양복장, 책장, 신발장의 ‘오장’과 냉동기, 세탁기, 텔레비전, 선풍기, 사진기, 재봉기의 ‘육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외제 가전제품을 갖추고 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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