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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남북청소년교류연맹은 2005년 3월 31일 재정경제부 공익성 지정기부금 단체로 공식 지정됐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고했으며 2005년 3월 31일 이전에 기부한 기부금(2005년도)도 지정기부금으로 손비 인정되고 지정기간인 2010년 3월 31일이 경과되면 다시 지정을 받게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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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남북청소년교류연맹은 2005년 3월 31일 재정경제부 공익성 지정기부금 단체로 공식 지정됐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고했으며 2005년 3월 31일 이전에 기부한 기부금(2005년도)도 지정기부금으로 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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