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청소년교류연맹 제58차 정기이사회(2011.2.17)에서 개정된 회원 및 회비
규정을 공지하오니 회원(임원)은 숙지하시고  활동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정관(통일부 승인)에 따라 청소년 입회비 빛 회비 납부 규정에
      의한 명문화와 성인회원의 회비조정등 일부조항 변경등을 보완하고 교육
      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2. 개정내용

    1)교육원 설치 운영 조항 신설
    2)청소년 회비책정  명문화   
    3)회원 및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일부 조정 또는 신설
    4)일부 문구 변경, 삽입 등 

  3. 개정된 규정 :  첨부파일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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