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청소년교류연맹은 2011년도 정관개정과 관련,   2010년도 기부금
모금 및 사용내역을 공지 합니다.

1. 관련조항(정관)


 제32조(수입금)연맹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당한다.


  정부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사업 수입금. 기업 및 개인 기부금 등도
     포함한다.


  ③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
     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④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
     지 공개한다.


2. 2010년도 기부금 모금 및 사용내역 : 첨부파일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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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각 위원회 운영 규정(2016.12.15) file 관리자 2016-12-15 4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