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청소년교류연맹 은 정관 제10조 제2항등의 규정을 규칙(규정)으로
명문화 하여 효율적인 회원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된 규정을 공지
하오니 회원 여러분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절차 :  제54차 정기이사회 심의(2010. 2. 22), 제11차 임시총회 결
                        의  (2010. 2. 23), 제55차 법인이사회 규정 개정(2010. 7. 6)

   2. 주요내용 
      가. 정회원 임원에 '법인임원 삽입
      나. 준회원 운영부총재, 협력부총재, 운영이사, 협력이사 삽입
      다. 정책고문, 법률고문 제도 신설
      라. 대외협력본부 규정 신설

   3. 시행일자 : 2010. 7. 6(규정 : 첨부파일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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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남북청소년교류연맹 기구표 file 관리자 2013-03-13 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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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맹 뺏지로고 변경 시행(2009. 10. 20) file 관리자 2009-10-27 8660
12 양식 - 공적요약서 file 관리자 2012-03-17 8722
11 연맹 부설 교육원 운영 방침(2011.3.11부터 시행) file 관리자 2012-03-14 8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