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청소년교류연맹 부설 미래청소년교육원 운영규정이 첨부파일과 개정되어 변경 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취지  : 부설 교육원의 정책 및 행정기능 등의 효율적인 운영

2. 개정이유  :자문위원'  규정을정책자문위원회''로 격상하여 교육운영에 대한 정책자문과 행정위원회를 신설, 교육원 행정의 보좌기능을                             수 행 할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함.

3. 주요내용 :‘정책자문위원회조항(6),‘행정위원회조항 (7) 설 등

 

<운영 규정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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