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정기총회(2010.11.19)에서 결의된 정관개정안이 통일부에서 승인(2010.12. 1)되었다.

  승인내용은 정관상 회원의자격, 회원의권리, 회원의 의무, 회원의 탈퇴 조항의 '단원'을 '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제7조 회원의 의무에 있어 청소년은 등록비 및 회비를 납입 하도록 하였으며 목적사업을 위한 참가비는 종전대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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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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