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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청소년중앙연맹 각종 프로그램 수상자 상장(표창수여에 관한 지침 안내

 

 남북청소년중앙연맹에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 수상자 상장(표창수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침을 안내하오니수상자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상자의 시상식 참석 여부는 제출된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며원칙적으로 수상자는 반드시 본인이 참석하여야 합니다.
다만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 수상을 허용할 수 있으며이 경우 수상자와의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행정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국내 수상자가 시상식에 불참하는 경우 상장(표창)은 원칙적으로 주관기관·단체 소재지로 발송합니다.
다만부득이하게 수상자 개인에게 발송하는 경우에는 수령 확인을 위한 행정적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외 수상자가 불가피하게 시상식에 불참할 경우수상자 및 보호자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상장(표창)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상장(표창)은 원칙적으로 주관기관·단체의 공식 사무소 주소로 발송하며수상자 개인 주소로 발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상기 절차에 따른 확인 및 증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장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거나 수상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상장은 반려 처리하거나 수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상장(표창분실 시 외부기관 상장(표창원본은 재발급하지 않으며수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상실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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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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