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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남북청소년중앙연맹 정관 및 지방(해외)연맹 운영 규정(2016.12.15.개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지방(해외)연맹, 지부 명칭 및 사업 범위를 안내하오니 국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 기타 유사단체와의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관련근거 : 중앙연맹 정관>

2(소재지) 중앙연맹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중앙연맹 산하 지방 연맹은 특별

    시, 광역시, 도 및 해외에 둘 수 있다.


적용예시

     지방(특별시·도 광역단위) :

     사단법인 남북청소년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본부연맹

    

     지부(··구 단위) :

     사단법인 남북청소년중앙연맹 서울특별시은평구지부

 

약칭사용

     지방(광역단위) : 남북청소년중앙연맹 제주본부연맹

     지부(··구 단위) : 남북청소년중앙연맹 서울은평구지부

 

지방(해외)연맹 사업내용

<지방(해외)연맹 운영 규정>

5(사업) 지방(해외)연맹은 중앙연맹의 목적사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중앙연맹이 주최하는 전국단위 대표적인 사업 은 지방(해외)연맹에서 독자적으로 주최 할

    수 없으나, 중앙연맹의 승인을 받아 지역별 지방(해외)연맹에서 주관 할 수 있다.

   1. 지역 통일교육·국가관교육·역사교육 및 차세대 통일인 육성 활동

   2. 통일·안보현장 견학 통일관 및 국가관 함양

   3. 중앙연맹의 남북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참여 및 홍보사업

   4. 청소년 통일백일장 전국대회 지역예선 주관

   5. 통일문화예술교류 종합대전 지역예선 주관

   6. 통일대토론회, 통일모의국무회의, 통일박람회, 통일동아리 등 프로그램 참여

   7. 지역 회원 및 통일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8. 지역 청소년, 통일유공자 포상 또는 중앙연맹에 추천

   9. 기타 지방(해외)연맹 목적달성을 위해 중앙연맹의 승인을 받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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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2.22
10:28:11 (*.211.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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