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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지협 법인설립을 위한 총회개최에 관한 변경사항 공지

「청지협법인설립총회준비본부」는 7월 11-13일에 걸쳐 청지협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전국청소년지도자협의회 법인설립을 위한 총회개최에 즈음하여’라는 안내문과 함께 ‘총회준비본부 업무분장표’, ‘청소년지도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답의 정리’, ‘정관(안)’을 첨부하여 청소년지도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총회개최일자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07년 9월 5일(수)로 변경하고, 여러분들의 이해와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심부름을 자청하여 총회준비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본부장 이하 팀원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방향을 가지고 일 해왔습니다.
하나는 청지협은 다 아시다시피 2006년 3월 22일 창립총회와 4월 29일 창립기념대회를 거쳐 출범한 임의 청소년단체이고, 1년간의 한시적 임원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함병수 회장 등 임원들은 2007년 3월 21일 정관(안), 임원개편, 법인허가신청, 2007년도 사업 등의 안건으로 청지협 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만 결정하고 임원개편 등 다른 안건은 후임회장에 일임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후임 회장 지명자가 3월 21일 총회가 관례적으로는 유효할 수는 있으나 법인 설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보면 그 성원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재적 대의원 96명중 참석대의원 21명 및 위임장을 제출한 대의원 37명 등 58명 참석으로 보았으나 위임장은 의사정족수로 계산할 수 없어 과반수 미달)을 검토·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6년 3월 22일 청지협 창립총회를 발기인총회로 보고, 법인설립을 위한 새로운 총회를 개최한다는 방향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둘째로 법인설립을 위한 총회는 가능한 한 많은 청소년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성원하는 가운데 개최하기 위해서 2006년 청지협 총회에 미처 참여하지 못했던 청소년지도자들 중심으로 논의를 확산해왔으며, 법인설립 총회개최 일자는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인 7월 19일로 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청지협 최초 발기인회의였던 2006년 3월 22일 창립총회가 정관을 안건으로 상정 하지 않은 등 법인설립으로 가는 발기인총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준비본부에서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회의를 새로 열고 난 후, 이미 공지된 정관안 등에 대한 전국청소년지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16일까지의 의견제출기한을 22일까지로 변경), 법적 요건에 맞는 공고절차를 거쳐 법인설립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2007년 9월5일(수)로 정하였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과 아울러 지난번 공지 과정에서 문서에 혼선을 남겼던 점에 대하여도 여러 청소년지도자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 청소년지도자들에게나 청소년육성제도에 있어서 중대한 역사적 과업인 전국청소년지도자 모임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청지협 홈페이지(www.kycc.co.kr)의 창과 이미 공지한 「청지협 법인설립을 위한 총회준비본부 업무분장표」의 연락방법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07 . 7 . 16
            전국청소년지도자협의회 법인설립을 위한 총회준비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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