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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2013.11.31-1.jpg : 정부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단 해단식 가져

정부는 2013, 12,  20(금) 오후 7시 광화문에서 시민사회단체 해외연수단 해단식을 가졌다.

지난 10월 28일 공고에 의해 11월 8일 참가대상자를 확정 발표(20개단체 활동대표자)하고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독일, 체코 연수를 하였다.

남북청소년교류연맹 정경석 총재는 해외연수단 대표회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마무리 하였다.

 

 

<정부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해외연수단 대표회장 정경석(남북청소년교류연맹 총재)

 

 

정부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 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20세기까지만 해도 동서독, 남북예멘, 남북베트남 등 몇몇 분단국가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남북베트남은 동족간의 전쟁을 통해 공산화통일이 되었으며, 동서독은 경제력이 월등한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로, 그리고 예멘의 경우는 전쟁과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통일이 되었다.

  이 때문에 지금 전세계에는 키프러스와 중국-대만을 비롯한 극소수의 분단국가만이 상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남북한은 국경선을 접하고 극도의 긴장이 조성되어 있는 유일한 냉전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남북한의 분단현실에서 과거 분단국가의 전형적 모델이었던 동서독의 통일사례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을 주는 것으로 필자 역시 언젠가 한 번을 꼭 가보고 싶어하던 곳이었다.

  더욱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우리 민족이 한결같이 염원하고 있는 지상 최대의 과제이기 때문에 남북청소년교류연맹 및 통일교육협의회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필자로서는 이 지역의 방문이 갖는 의미는 남다른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이 지면을 빌어 이런 귀중한 기회를 주신 관계기관의 후의에 감사드리고,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방독(訪獨) 기간을 통한 체험이 뽕잎을 먹은 누에가 실을 뽑아내듯필자 역시 살아있는 지식으로 활용한 것을 다짐해 본다.

 

? 연수소감

 

  동족인 남북한은 어언 분단 60여년에 이를 정도로 정치이념이나 체제의 이질성이 심화되어, 이 상태로 계속 분단이 지속된다면 동서독과 같은 평화적 통일을 이끌어내기가 요원할 것만 같다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방독(訪獨)을 통해 남북한이 비록 현재로선 그 관계가 경색되고, 또 이런 국면이 언제쯤 풀릴 지 낙관하기가 어렵지만, 동서독의 통일과정을 이해하고 그 현장을 직접 보면서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구나하는 일말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실례로 우리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신라의 삼국통일, 고려의 통일 등 선례(先例)가 있었으며, 독일의 경우도 제1, 2차 세계대전의 참화(慘禍) 속에서도 오랜 기간의 분단상태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지 않았는가?

바로 이 점에서 필자도 우리 민족이 평화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꾸준하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통일역량과 통일의지를 가꾸어 간다면 통일은 멀지 않은 장래에 이룰 수 있는 과제라는 분홍빛 기대를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국가관을 확고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장기적이고 고착화된 현재의 분단상황을 극복하여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는 남북한간의 화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한관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은 철두철미한 안보태세를 구축해야 하며, 사회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존재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국민 모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화해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반과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있어 통일후계세대이자 민족발전의 동량(棟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이 왜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할 것인지, 통일이 되면 무엇이 좋은지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체험을 통해 통일의식을 일깨워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점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청소년들이 “6.25전쟁이 어떻게 언제 일어났는지등에 관한 기본지식마저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할 정도로 국가관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조건 청소년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이 청소년을 잘못 가르친 것이 있는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올바른 국가관교육을 통해 평화통일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을 하는 주체들이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미래 통일한국의 주인공임을 확실히 인식시키고, 평화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갖도록 하면서 청소년들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할 때, 분단 68년이 지나고 휴전 60년인 현시점에서 이번 연수에 참가한 것은 그동안 필자 자신이 행해왔던 통일교육의 성과를 나름대로 살피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볼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일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통일방향과 방법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국민적 합의가 일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헌법상에 나와있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것인데,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통일을 포함한 모든 정책의 추진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자 유와 행복을 확보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는바, 헌법 전문에서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런 규정을 감안할 때, 통일교육과 관련정책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거나 방향설정을 할 때도 이러한 헌법정신을 고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한편, 헌법에서는 북한을 우리 영토의 일부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주권(통치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을 보는 시각과 이에 기반한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한 대북정책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역대 정권이 추진한 대북정책도 바로 이런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일교육은 우리의 통일의지를 고양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시키며 통일준비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실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통일교육의 한계는 그 대상이 우리 국민으로 제한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육과는 그 대상이나 교육내용이 확고한 안보를 기반으로 하여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는 우리의 통일정책 달성을 위한 남북한의 변화를 주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북한지역에 대한 현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현실을 적의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 대다수가 통일교육 평가지표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도 통일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목표는 국민들의 통일의지와 필요성 인식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며, 이런 통일의지와 필요성 인식은 남북관계의 긴장도와 국제정세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사안에 따라서 어느 정도 증감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바람직한 통일교육을 위한 통일의식을 조사할 때 안보의식과 연계하는 경향이 있는데, 통일의지와 안보의식을 연계하여 판단할 때는 헌법정신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은 언제나 확보되어야 하는 과제인데 비해 통일은 그 여건이 구비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대상별로 내용의 구성과 수준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초급 수준차원에서는 주로 분단실상과 통일 후의 모습을 알려줌으로써 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우는데 중점을 두고, ‘중급 수준에서는 분단 이후 북한의 변화된 모습과 북한의 체제를 알려주는 가운데 북한을 제대로 알기에 중점을 두며, ‘고급 수준은 분단 배경과 북한의 의도를 알려 주는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일교육은 남북한관계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통일정책 추진사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통일교육은 국가조직과 사회단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적인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교 학부에 통일학과(북한학과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있음)를 개설하여 통일인력을 배양하거나, 아니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통일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통일부 등 정부기관이나 관련단체의 통일교육이 일관성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수는 중구난방(衆口難防)식으로 되어있는 통일관련 기관과 단체의 대표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분단국 통일모델의 전형이었던 독일을 직접 방문하여 통일과정과 노력 등을 직접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고 앞으로 살아있는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전기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번 연수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통일교육 관계자들로 하여금 일차적으로는 통일을 향한 공감대를 형성케 하고, 이차적으로는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가능케 하는 장으로서 비용보다는 편익이 매우 큰 소중하고도 가치 있는 만남, 매우 유용한 방문의 장()이었다고 생각하며 연수기에 가름한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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