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t_1_27.jpg

(사)남북청소년교류연맹은 재정경제부가 공익성 지정기부금 단체로 공식 지정하였으므로 기부자 또는 기부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해 손비 인정을 받습니다.

회관건립기금 기부계좌
   - 우체국 : 010017-01-016715 (예금주 : (사)남북청소년교류연맹)

※ 기부하여 주시고 연맹(02)757-2248으로 연락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조회 수 :
10715
등록일 :
2005.04.04
13:08:19 (*.44.144.172)
엮인글 :
http://www.snkycf.or.kr/xe/index.php?document_srl=22175&act=trackback&key=735
게시글 주소 :
http://www.snkycf.or.kr/xe/index.php?document_srl=2217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비추천 수 날짜 최근 수정일
6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착공당시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운영 [레벨:20]관리자 5707     2016-01-25 2016-01-30 08:56
 
5 남북청소년회관 건립추진위원회 동정 관리자 8733     2010-04-22 2010-04-22 12:28
 
4 남북청소년교류회관 건립 추진사항 관리자 10137     2007-11-12 2007-11-12 10:10
 
» 기부금 법인세법에 의한 손비 인정 관리자 10715     2005-04-04 2005-04-04 13:08
(사)남북청소년교류연맹은 재정경제부가 공익성 지정기부금 단체로 공식 지정하였으므로 기부자 또는 기부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해 손비 인정을 받습니다. 회관건립기금 기부계좌 - 우체국 : 010017-01-016715 (예금주 : (사)남북청소년교류연맹) ※ 기부하여 ...  
2 관련기사 관리자 10312     2005-03-04 2005-03-04 12:00
 
1 남북청소년회관 건립추진위 구성 관리자 10579     2005-03-04 2012-04-24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