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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 제68조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7월 북한이 제출한 제2차 국가인권보고서에 대한 UN인권이사회의 심의에서 북한 대표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의 종교 인구는 기독교도 1만 명, 천주교도 3천 명, 불교도 1만 명, 천도교도 1만 5천 명으로 총 4만 명 정도이며, 봉수교회, 칠골교회, 제일교회 등 3개의 교회와 500개의 가정예배처소, 장충성당, 60여 개의 사찰, 52개의 천도교당, 그리고 2006년 8월 준공된 러시아정교회인 정백사원 등 각 종교의 성소가 있습니다. 또한 천주교 사제만 없을 뿐 교직자 수도 기독교 300명, 불교 200명, 천도교 250명에 이르며 이들에 의해 종교의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그리스도교연맹(1999년 조선기독교도연맹을 개칭),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조선카톨릭교협회(1999년 조선천주교인협회를 개칭) 등 각 종교단체의 대외적 활동도 부단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남북 종교교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신앙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 종교단체 운영의 자율성 및 성소 활동의 독자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북한에 진정한 의미의 종교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헌법 제68조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자유란 성소 건립과 당의 통제 하에 있는 성직자들에 의한 종교의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사안에 따라서는 종교를 억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각 종교 고유의 사상과 교리에 따른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선교 및 포교 등의 종교 활동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라기보다는 관제 또는 어용 종교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각 종교단체는 당의 외곽단체로서 종교단체 본연의 기능보다는 대외적 활용 가치가 높은 정치적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란 인간이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인간 사회의 보편적 현상이며 유한자인 인간의 종교성은 인간 본성의 일부로서 표출됩니다. 따라서 당국의 종교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인간 본성의 일부로서 종교적 심성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 종교적 의식이나 관습이 남아 있다는 새터민들의 전언, 해방 전 북한 지역의 종교 인구가 그 수와 교세에 있어 매우 막강했다는 사실 등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한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종교성은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육성되며 변하거나 소멸하는 것이라고 할 때, 북한 주민의 종교성은 이질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비록 관제·어용의 성격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각 종교의 공개적 종교 의식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 의식상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극심한 식량난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종교와 신앙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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