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t_1_124_124.jpg

회비 또는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후원하고자 하는분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후원안내'를 클릭한 후 '후원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서 양식에 입력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맹은 재정경제부(현, 지식경제부)에서 공익성 지정 기부금 법인으로 지정 받았으므로 법인또는 개인은 연말정산시 손비인정을 받을수 있으며 후원한 기부금은 연말에 일괄발행하여 후원자에게 송부하여 드립니다. 끝.
조회 수 :
8405
등록일 :
2008.09.23
10:27:57 (*.93.53.16)
엮인글 :
http://www.snkycf.or.kr/xe/index.php?document_srl=150&act=trackback&key=cae
게시글 주소 :
http://www.snkycf.or.kr/xe/index.php?document_srl=150
List of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