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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청소년교류연맹이  2013년 5월 9일 제정한 통일동아리활동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 통일동아리활동은 다음과 같은 직제를 사용합니다.


□ 총연합회 명칭

           통일유공자협의회

          통일동아리총연합회


□ 각동아리 명칭

            통일유공자협의회

          통일동아리무궁화회        - 연도별 명칭을 부여  끝.


<통일동아리규정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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