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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남북청소년중앙연맹 정관>


2(소재지) 중앙연맹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중앙연맹 산하 지방연맹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해외에 둘 수 있다.


<지방(해외)연맹 운영 규정(2016.12.15개정)>


2(명칭) 사단법인 남북청소년중앙연맹000본부연맹이라 칭한다.


   <공식명칭 사용>


적용예시)

지방(특별시·도 광역단위) : 사단법인 남북청소년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본부연맹

지부(··구 단위 : 사단법인 남북청소년중앙연맹 서울특별시은평구지부


약칭사용)

지방(특별시·도 광역단위) : 남북청소년중앙연맹 제주본부연맹

지부(··구 단위) : 남북청소년중앙연맹 서울은평구지부


3(사무소) 지방(해외)연맹의 사무소는 특별시?광역시?(해외)관할구역 내에 둔. 


제4(적용범위) 지방(해외)연맹은 중앙연맹 정관 및 규정 이외는 이 규정에 한다.


5(사업) 지방(해외)연맹은 중앙연맹의 목적사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 업을 한다. 중앙연맹

   이 주최하는 전국단위 대표적인 사업은 지방(해외)연 맹에서 독자적으로 주최 할 수 없으나, 중앙

   연맹의 승인을 받아 지역별 지방(해외)연맹에서 주관 할 수 있다.

   1. 지역 통일교육·국가관교육·역사교육 및 차세대 통일인 육성 활동

   2. 통일·안보현장 견학 통일관 및 국가관 함양

   3. 중앙연맹의 남북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참여 및 홍보사업

   4. 청소년 통일백일장 전국대회 지역예선 주관

   5. 통일문화예술교류 종합대전 지역예선 주관

   6. 통일대토론회, 통일모의국무회의, 통일박람회, 통일동아리 등 프로그램 참여

   7. 지역 회원 및 통일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8. 지역 청소년, 통일유공자 포상 또는 중앙연맹에 추천

   9. 기타 지방(해외)연맹 목적달성을 위해 중앙연맹의 승인을 받은 사업  


6(조직)

   1. 중앙연맹은 특별시광역시도 에 지방연맹을, 해외에 해외연맹을 설치 한다.

   2. 지방연맹 산하에 시구 단위로 지부를 두며, 지부 산하에 읍동 단위로 분회를 둘 수 있

        다.(해외는 해외 행정구역단위)


10(임원의 선임) 지방(해외)연맹 임원은 다음의 절차로 선임하여 임명한다.

    1. 지방(해외)연맹 회장 및 부회장은 지방(해외)연맹 운영위원회의 재3 분의 2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여 중앙연맹 총재가 임명한다.

    2. 운영위원 및 감사는 지방(해외)연맹 운영위원회에서 재적2분의1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

          으로 선임하여 지방(해외)연맹 회장이 임명한다.

     3. 지방(해외)연맹 산하 지부장은 지방(해외)연맹 회장의 추천으로 중앙연맹 총재가 임명한다.


24(등록) 지방(해외)연맹은 규정에 의한 별표 서류를 중앙연맹에 제출, 승인 후 등록증을 교부한다. 다만, 지방

      ()연맹 조직 공석으로 중앙연맹에서 해당지역에 지부를 설치 운영 후 지방()연맹이 등록 되면 기존 지

     부조직은 해당 지방(해외)연맹에서 관리 하도록 이관한다

 

  ※ 기타 자세한 규정은 규정안내 코너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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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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